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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전제품 환급신청은 1년에 한 번 가전제품을 바꿀 때마다 할 수 있다. 올해부터는 신청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유형에 따라 지원한도도 10%에서 20%로 상향조정되었다. 2023년도에 배정된 기금예산은 70억 원에 조금 못 미친다.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. 22년도 구매제품도 소급적용하고 가구당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고 혜택을 받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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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란?
전기요금 복지와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1등급~3등급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일부를 가구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. 매년 시행하지만 배정기금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.(일부 유형은 한도 제한이 없다.)
구매비용 지원대상
의외로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다.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, 유공자의 경우 한도제한을 받지 않으며 3자녀 이상가구나 5인이상 대가족 또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도 해당된다. 아래 지원대상 내용을 참고해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.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1등급~3등급 장애인(20% 적용)
- 1급~3급 상이자 또는 독립유공자(유공자의 권리를 이어받은 유족 1인가능)(20% 적용)
- 생계/의료/주거/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(20% 적용)
- 사회복지시설 또는 차상위계층(20% 적용)
- 자녀가 3인 이상 또는 손자녀 3인이상가구 이거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
-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
- 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사용자
환급사이트 이용 및 신청방법
검색창에 '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' 또는 다음 링크를 통해 접속 [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] > 로그인 후 구매비용 지원을 위한 약관 동의 > 본인명의 계좌입력 > 신청인 정보 입력 > 구매한 가전제품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> 신청완료.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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